박주봉 옴부즈만 "중기 규제에 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할 것"

입력 2022-07-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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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중소기업이 어렵고 소중하게 개발한 기술과 노력이 규제에 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반려동물 장례방식에 친환경적 방식인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이 가능해졌다"며 "옴부즈만의 규제개선으로 친환경적이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간 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하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를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소유주의 희망에 따라 화장 등으로 처리됐다. 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은 화장이나 건조·멸균분쇄 방식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상당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됐다.

이에 동물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을 개발한 A 중소기업은 옴부즈만에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요청했다. 옴부즈만 측은 A업체의 친환경적 장례 방식 등을 검토해 2016년부터 해당 방식을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에 추가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수분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수분해장은 불과 고열을 이용하는 일반 화장과는 달리 시신을 알칼리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는 방법이다.

박 옴부즈만은 "해당 기술의 처리 과정에선 별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화장의 4분의 1 배, 매장의 6분의 1배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소기업이 어렵고 소중하게 개발한 기술과 노력이 규제에 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올들어 △벤처 확인서류 간소화 △동해항 활어차 수입통관 △대체육의 '고기' 표기 방식 개선 등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중기 옴브즈만은 지난해에만 5000여 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2500여 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의 규제 정비와 고충 해결을 위해 155회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각종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애로 밀착개선 △중소기업 혁신활동 저해 규제 집중개선 △기업현장 고질 규제 혁신 일괄 추진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규제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게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도 수시로 할 계획이다. 앞서 박 옴부즈만은 올 초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올해도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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