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연예인들

입력 2009-03-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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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문화부는 18일 “장자연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 질적인 부분의 성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국내 대중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차원의 관리로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또 대중문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상담, 취업, 재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가칭) 설치, 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갖춘다.

문화부는 “8월 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협의 등을 통해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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