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한 50대 몰카범, 경찰 눈썰미에 검거

입력 2022-07-18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의 눈썰미로 빠르게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11일 오후 7시 30분께 창원 지역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인 4월 A 씨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A 씨는 길에서 분실물을 주웠으니 주인을 찾아달라며 의창파출소를 방문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고 떠났다.

경찰의 ‘매의 눈’에 덜미를 잡힌 A 씨는 사건 다음 날인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거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처벌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83,000
    • -0.15%
    • 이더리움
    • 4,357,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0.75%
    • 리플
    • 2,830
    • -0.21%
    • 솔라나
    • 187,800
    • +0%
    • 에이다
    • 529
    • -0.56%
    • 트론
    • 437
    • -0.68%
    • 스텔라루멘
    • 313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90
    • +1.21%
    • 체인링크
    • 18,000
    • +0%
    • 샌드박스
    • 220
    • -5.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