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한 50대 몰카범, 경찰 눈썰미에 검거

입력 2022-07-18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의 눈썰미로 빠르게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11일 오후 7시 30분께 창원 지역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인 4월 A 씨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A 씨는 길에서 분실물을 주웠으니 주인을 찾아달라며 의창파출소를 방문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고 떠났다.

경찰의 ‘매의 눈’에 덜미를 잡힌 A 씨는 사건 다음 날인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거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처벌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97,000
    • +0.38%
    • 이더리움
    • 3,462,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23%
    • 리플
    • 2,135
    • +4.3%
    • 솔라나
    • 132,100
    • +5.51%
    • 에이다
    • 380
    • +4.11%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46
    • +5.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2.58%
    • 체인링크
    • 14,030
    • +2.56%
    • 샌드박스
    • 122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