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한 50대 몰카범, 경찰 눈썰미에 검거

입력 2022-07-18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의 눈썰미로 빠르게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11일 오후 7시 30분께 창원 지역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인 4월 A 씨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A 씨는 길에서 분실물을 주웠으니 주인을 찾아달라며 의창파출소를 방문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고 떠났다.

경찰의 ‘매의 눈’에 덜미를 잡힌 A 씨는 사건 다음 날인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거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처벌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21,000
    • +1.28%
    • 이더리움
    • 3,335,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53%
    • 리플
    • 2,017
    • +0.65%
    • 솔라나
    • 126,200
    • +1.04%
    • 에이다
    • 379
    • +0%
    • 트론
    • 473
    • -0.21%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3%
    • 체인링크
    • 13,530
    • +0.97%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