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환경부와 녹색분류체계 확산 실천 협약체결

입력 2022-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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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환경부와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녹색분류체계 확산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란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해 더 많은 민간과 공공의 녹색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발됐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제고하고 녹색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을 포함한 총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확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녹색채권 발행 및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환경부의 관련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했다”라며 “앞으로도 녹색분류체계의 정착과 녹색금융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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