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입력 2022-07-12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시스)
▲고(故)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시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낸 2100억 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신 명예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故) 신 명예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고(故)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 씨 및 딸 신유미 씨에게 명의신탁한 점을 포착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2017년 고(故)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고(故) 신 명예회장 측은 과세 처분에 반발해 2018년 소송을 냈다. 2003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질적 매매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고(故) 신 명예회장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0: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01,000
    • +1.88%
    • 이더리움
    • 3,440,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77%
    • 리플
    • 2,117
    • +1.05%
    • 솔라나
    • 127,000
    • +1.36%
    • 에이다
    • 370
    • +1.65%
    • 트론
    • 486
    • -1.22%
    • 스텔라루멘
    • 260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3.18%
    • 체인링크
    • 13,840
    • +1.69%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