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입력 2022-07-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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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시스)
▲고(故)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시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낸 2100억 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신 명예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故) 신 명예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고(故)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 씨 및 딸 신유미 씨에게 명의신탁한 점을 포착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2017년 고(故)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고(故) 신 명예회장 측은 과세 처분에 반발해 2018년 소송을 냈다. 2003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질적 매매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고(故) 신 명예회장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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