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1%P 인하

입력 2022-07-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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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 시행 발표
‘새희망홀씨Ⅱ’ 등 서민금융지원 대출 4종 금리 인하 적용
취약계층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 0.1%P→0.3%P 확대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과 5월 선제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이은 후속 방안이다.

KB국민은행은 개인 고객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한 주택 관련 대출 금리할인 및 소상공인 등 기업고객 대상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달 중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대상 고객은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이다.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 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포인트(p)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를 비롯해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 4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한다.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되었던 우대금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폭도 0.1%p에서 0.3%p로 인상한다. 이번 우대금리 지원으로 최고 우대금리는 전세자금대출 1.4%p, 주택담보대출 1.7%p로 상향된다.

지난 4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주택담보대출 최대 0.45%p·전세자금대출 최대 0.55%p)를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p를 일괄 적용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시 지난 1분기 말 대비 0.65%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작년 7월에 시행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 기간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연간 금리상한 폭을 0.75%p에서 0.50%p로 인하했다.

KB국민은행은 9월 말 도래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해당 기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장기(최장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조기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호(SOHO) 고객에게 대출 기한연장(대환·재대출 포함) 시 최고 연 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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