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 상승에 '부실 우려' 금융취약층 대출구조 전면 정비

입력 2022-07-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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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층 대출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는다. 저금리 대출 전환 시 적용 금리를 연 7% 내로 관리하고, 변동 금리에서 고정 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대출 구조 재정비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내용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해당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연 7%로 정했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며, 전환할 수 있는 한도는 5000만 원 정도다. 이르면 오는 9월 하순 또는 늦어도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최근 금리 급등을 고려해 취약층의 대출 증가는 억제하되, 변동 금리에서 고정 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대출 구조 재정비를 본격화한다.

이런 조치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늘어나고 경기 침체로 한계업종 중심의 부실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30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 대출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상환 일정 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주고 최대 20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 또한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해 준다.

한편 이들이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금리 상승, 원자재 비용 등 경영 상황에 맞춰 특례 자금을 지원한다.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도 공급된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 신용자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을 오는 10월에 새로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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