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정보 관리 부실' 산업은행 '주의' 제재

입력 2022-07-10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산업은행 직원들을 제재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최근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으로 관련 직원 16명에게 주의, 다른 1명에는 주의 수준의 제재인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를 했다.

산업은행의 A부서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 기간에 법원,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실을 해당 명의의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했다.

B부서 등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에 금융거래정보 사용 목적,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누락하거나 정보 제공일을 실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은행에 경영 유의 1건을 조치하고 직원들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명의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실 통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00,000
    • +0.5%
    • 이더리움
    • 3,266,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98%
    • 리플
    • 1,994
    • +0.05%
    • 솔라나
    • 124,400
    • +1.22%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7
    • +0.85%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30
    • +1.64%
    • 체인링크
    • 13,320
    • +1.83%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