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 초등생 사망사고…굴착기 기사 구속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2-07-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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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굴삭기에 치인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가운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굴삭기에 치인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가운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등이 그 이유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와 C양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이 사망하고 C양이 다쳤다.

당시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경우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11종에 적용될 수 있는데 굴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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