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15일 변호사 광고 관련 '로톡vs변협' 헌재 결정 주제로 포럼

입력 2022-07-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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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 포럼 (한국공법학회)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 포럼 (한국공법학회)

한국공법학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7일 한국공법학회 소속 일반연구포럼인 'ICT와 공법 연구포럼'은 15일 오후 3시부터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C 및 온라인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해당 포럼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해 5월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논의한다.

하태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하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3시간 동안 진행된다. ICT와 공법 연구포럼 공동의장인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환영사를 하고,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와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들은 변호사 광고규정 위헌결정의 의미-입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변호사광고규정 위헌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 혹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이 돼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올해 5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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