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2-07-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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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경 가양역행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폭행을 저지른 별개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등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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