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소액주주 9조 원 기회손실…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2-07-05 15:17 수정 2022-07-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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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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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소액주주들이 입은 기회손실이 5년 동안 약 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5일 ‘이중상장 현황 및 규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내고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42개사를 대상으로 모회사 소액주주의 기회손실을 분석했다.

기회손실은 모회사 소액주주들이 자회사의 기업공개(IPO) 시 공모한 주식을 배정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계산했다.

분석 결과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기회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32개사였다.

전체 42개사 기준으로 모회사 소액주주가 간접지분율(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반영)만큼 공모 주식을 인수했다면 8조8700억 원가량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공모 주식 모두를 인수했을 때 기회손실은 14조7500억 원에 달했다.

기회손실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나타났다. 모회사(LG화학)의 소액주주가 간접지분만큼 인수했다면 4조6791억 원, 자회사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면 7조408억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모회사 소액주주가 간접지분만큼 인수했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와 카카오페이의 이익 규모는 각각 1조2188억 원, 카카오페이는 5786억 원으로 분석됐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쪼개기 상장이 많은 기업집단은 SK그룹(3개사), 카카오그룹(2개사), 현대중공업그룹(2개사)으로 나타났다.

이은정 연구위원은 “쪼개기 상장으로 자회사는 모회사나 최대주주의 자금 투입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지만, 모회사 소액주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권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매수청구 가격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신주인수권 부여는 그 대상과 규모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쪼개기 상장의 문제는 이중상장(모자회사 동시 상장)의 한 형태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이중상장에 대한 규제까지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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