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고법, ‘군형법 위반’만 군사 전담 재판부에…성범죄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입력 2022-07-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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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시스)
▲서울고법 (뉴시스)

서울고법에서 심리하는 군사 전담 사건에 군형법 위반죄만 포함된다. 군인이 피고인인 성폭력 등 다른 사건은 군사 전담 재판부 외의 재판부에 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 전담 사건을 위해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4부는 군형법 위반죄만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대비해 대등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이후 형사4부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했고, 고등군사법원 폐지 이후 군사 전담 사건도 함께 맡을 예정이었다. 다만, 군사 전담 사건을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은 부재했다.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이달 1일 이후 서울고법은 군사 전담 사건에 군형법 위반죄만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4부가 기존에 맡던 성폭력 사건도 제외됐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군인이면 다 군사 전담 사건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러면 전담 재판부를 두는 의미가 퇴색되므로 군인이 교통사고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등을 한 것까지 군사 전담 사건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역시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맡는 게 여러 면에서 나을 것 같다는 논의도 나왔다"며 "형사4부에 있던 성폭력 사건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는 완료됐고, 구속사건을 위주로 공판 기일이 먼저 지정될 예정이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서울고법에 넘겨진 사건은 총 300여 건에 이르고, 이중 군형법 위반 사건은 100여 건 미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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