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배소 취하…“김건희 여사 녹취록 듣고 결심”

입력 2022-07-04 15:43 수정 2022-07-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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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ㆍ대통령실)
(연합뉴스ㆍ대통령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다.

김 씨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4일) 이재명 의원 민사소송 취하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에 반대했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난 꼬임에 넘어갔다”며 “적과의 동침이었다. 곰곰이 기억해보니 강용석은 나를, 나는 강용석을 이용하려 한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적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9월 이 의원과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의 옥살이 등으로 지난달 23일에야 5차 변론이 열리는 등 더디게 진행됐고, 6차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일 열릴 예정이었다.

또 김 씨는 페이스북에 한 언론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제가 (이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는 이유다. 이 의원 측에 돈 받아 소 취하했다는 악플러들 민사만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 씨가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그가 소송 취하를 결심한 것은 김 여사의 녹취록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자신을 비방한 사실을 듣고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김 여사는 이 의원과 똑같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함부로 확정해 말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의원이 김 여사를 고소한다면 기꺼이 증인으로 나갈 용의가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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