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입력 2022-07-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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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하고, 회식과 단합대회가 늘어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3월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1년 이내 경험한 비율은 23.5%였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29.6%로 6.1%p 증가했다.

다만 괴롭힘 경험률은 성별, 직업 안정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다. 남성 정규직과 여성 정규직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각각 22.4%와 28.4%였고,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경험률은 각각 35.2%와 38.8%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96명 중 11.5%(복수응답)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는 24.7%, ‘비슷한 직급 동료’는 22.6%였다.

직장갑질119는 “최소 35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700여만 명 등 1000만 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이들이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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