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원, 지하철서 몰카 찍다 체포…휴대전화에 女 직원들 사진도

입력 2022-07-02 1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지역 공무원이 지하철 등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2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3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5월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인 A씨의 휴대전화에는 직장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찍은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다. 해당 사진 역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것이다.

해당 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또 다른 여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42,000
    • -2.09%
    • 이더리움
    • 3,308,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33,000
    • -2.09%
    • 리플
    • 2,134
    • -3.74%
    • 솔라나
    • 132,800
    • -2.99%
    • 에이다
    • 389
    • -3.47%
    • 트론
    • 523
    • +0.38%
    • 스텔라루멘
    • 231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4.77%
    • 체인링크
    • 14,980
    • -4.1%
    • 샌드박스
    • 112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