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입력 2022-06-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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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한정위헌’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직접 법원 재판을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두 번째다.

A 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골프장 등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처벌한 근거가 된 옛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조항 중 ‘공무원’으로 본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특가법상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법원이 이를 ‘OOO’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결정이다.

A 씨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광주고법은 2013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단순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아닌 한정위헌 결정에는 효력이 없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헌재법을 대상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취소한 법원의 재판도 취소해달라고 했다.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먼저 “한정위헌결정도 헌재법에서 정한 기속력이 인정되는 ‘법률의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한정위헌결정의 형태로 인용되는 경우 그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재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며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고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재가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법 중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헌재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기각결정들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재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심 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유죄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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