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입력 2022-06-30 12: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시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시스)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소속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분야 댓글,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정부 옹호 댓글 1만200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고 원심과 달리 공소 제기된 댓글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작성된 댓글 중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댓글은 100여 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소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60,000
    • -0.77%
    • 이더리움
    • 3,364,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19%
    • 리플
    • 2,047
    • -0.87%
    • 솔라나
    • 124,100
    • -1.27%
    • 에이다
    • 368
    • -0.81%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39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2.77%
    • 체인링크
    • 13,610
    • -1.52%
    • 샌드박스
    • 11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