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고밀 개발 나선다…장기전세주택 용적률 700%까지

입력 2022-06-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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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역세권 범위 2024년까지 연장 등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공급을 늘려 임대와 매매시장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8년 도입돼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시는 먼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기존에는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서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심·광역중심·지역 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비중심지 역세권은 종전대로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 내에서 완화된다.

아울러 시는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 규제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한다.

중심지·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35층 이하로 적용했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바꾼다. 다만 시는 완화에 따른 주변 지역 일조 침해, 도시경관 훼손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석을 필수로 진행하고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규정은 애초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2020년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정, 1차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사업대상지도 더 늘어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을 할 수 있다. 주거지역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도 원래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존치관리구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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