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에 경고...“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

입력 2022-06-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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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 (뉴시스)
▲방송인 김어준 씨 (뉴시스)
서울시가 교통방송(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등의 조치가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2월부터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 후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TBS에 통보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아왔으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통보를 내렸다.

또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TBS에 ‘기관 경고’ 통보를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가 별도의 계약서 없이 회당 200만 원에 달하는 ‘뉴스 공장’ 출연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BS는 “관례에 따라 구두 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TBS는 감사 결과를 검토 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심은 결과를 통보받은 지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감사는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한 2020년 이후 처음 진행된 기관운영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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