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8기 실패 신동주 SDJ코퍼 회장···롯데그룹, “무의미한 도발 그만하라”

입력 2022-06-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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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제공=뉴시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제공=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열린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의 제안이 대부분 부결됐다.

29일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날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 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 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 등으로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롯데그룹 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해석은 준법경영 위반에 따른 해임 사유와 맞닿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8096만 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이제 무의미한 도발을 멈추고 기업의 미래에 도움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열린 주총과 관련해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체계의 근본적인 쇄신과 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주총에 신동빈 회장은 온라인으로 참가했으며, 롯데홀딩스 임원진은 신 전 부회장의 질의에 끝내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향후 롯데그룹의 근본적인 경영 쇄신과 재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연 7억 엔 이내였던 롯데홀딩스의 임원 보수 지급 금액을 연 12억 엔 이내로 개정하는 취지의 안건이 상정되는 등 책임 경영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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