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7월부터 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금융소비자 부담 줄인다

입력 2022-06-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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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수수료율 0.3%포인트(1.2%→0.9%) 낮춰
-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7월 1일부터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인하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 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약 137만 원으로 만기까지 동일하나,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1회차 상환금액은 약 117만 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대비 20만 원 줄어들고, 60회차 상환금액은 약 124만 원으로 13만 원 줄어든다.

또한, 오는 7월 1일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원금에 대해 경과일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p) 인하한다.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원금 3억 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HF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을 6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다. 4월 말 기준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지원금액은 약 31억 원이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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