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입력 2022-06-02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보증상품(전세ㆍ중도금보증)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차주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대위변제 후 6개월 경과 12개월 미만인 경우 원금 감면율은 최대 30%다.

기존에는 두 조건 모두 원금 감면이 불가능했다. 원금 감면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은 관할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 주택금융’ 등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채무조정 기준 완화는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방안’의 일환에서 마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완화 조치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검증 등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34,000
    • -0.57%
    • 이더리움
    • 4,637,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733,000
    • -2.66%
    • 리플
    • 800
    • -1.84%
    • 솔라나
    • 226,700
    • +1.16%
    • 에이다
    • 728
    • -3.06%
    • 이오스
    • 1,215
    • -1.7%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6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200
    • -1.23%
    • 체인링크
    • 22,150
    • -1.2%
    • 샌드박스
    • 712
    • -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