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 기사 폭행하고 차량 탈취한 50대 승객 긴급체포

입력 2022-06-26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 부산경찰청)
(사진제공 = 부산경찰청)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타고 도주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6일 강도상해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경 부산 동구 좌천동 5부두 인근 도로에서 탑승 중이던 택시에서 갑자기 욕설하며 택시기사 70대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직접 택시를 몰고 도주하기도 했다. B 씨는 부산역까지 걸어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에 동구 초량동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인근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54,000
    • -2.12%
    • 이더리움
    • 5,272,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2.23%
    • 리플
    • 730
    • -0.68%
    • 솔라나
    • 239,900
    • -3.69%
    • 에이다
    • 646
    • -2.56%
    • 이오스
    • 1,142
    • -2.64%
    • 트론
    • 161
    • -3.59%
    • 스텔라루멘
    • 1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050
    • -3.31%
    • 체인링크
    • 22,290
    • -2.02%
    • 샌드박스
    • 612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