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코로나도 끝났는데 떠나볼까? '여행자보험 유의사항'

입력 2022-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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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나이티드항공 비행기가 12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상공을 날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FP연합뉴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비행기가 12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상공을 날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FP연합뉴스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코로나19 국면이 마무리되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각기 다른 여행자보험 상품, 약관을 봐도 어렵기만 합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상해·질병·도난 등 각종 사고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주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1억 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보험 가입날과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 개시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여행을 떠나면 첫날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늦더라도 출발 예정일 하루 전에는 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품 파손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캐리어 파손에 대한 보상과 호텔에서 물품을 파손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도난을 당해 현지 경찰에 신고 후 확인서나 접수번호를 받았을 경우 보상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 물건이 흠집이 나거나 분실했을 경우는 보장받을 수 없으니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항공기 지연과 결항, 여행 중단 사고 등은 특약을 추가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화물이 분실됐을 경우도 특약 추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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