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 건 신청…11월 중 지급 계획

입력 2022-06-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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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지·농업인 요건 검증…준수사항 이행도 점검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에 나선다. 이후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 뒤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5만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는 약 26만 건이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인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사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관외 경작자', 도시 거주자, 개발 예정지에 있는 농지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때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가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한다.

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살펴본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도 준수사항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별된 농가에는 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줄인다. 같은 사항을 지난해와 올해에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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