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항소

입력 2022-06-22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한 모씨. 
 (연합뉴스)
▲‘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한 모씨. (연합뉴스)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가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양형부당)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의 머리와 몸 등을 무차별 구타하고 막대기로 항문을 찔러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다"며 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셨고,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 있던 사실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숨진 직원의 유족은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93,000
    • -0.55%
    • 이더리움
    • 4,540,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864,000
    • -2.32%
    • 리플
    • 3,043
    • +0.07%
    • 솔라나
    • 198,000
    • -0.7%
    • 에이다
    • 621
    • +0%
    • 트론
    • 427
    • -1.61%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30
    • -1.98%
    • 체인링크
    • 20,620
    • +0.39%
    • 샌드박스
    • 211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