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수원지검, 28일 심의위서 결정

입력 2022-06-21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임시 석방 여부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적으로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감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을 해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 악화가 이유였는데,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8년 3월 구속된 후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로 두 차례 풀려났고, 2020년 10월 판결이 확정돼 다시 수감됐다. 대법원에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그해 11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1월에는 지병 관련 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34,000
    • -0.13%
    • 이더리움
    • 2,692,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46%
    • 리플
    • 1,440
    • -1.77%
    • 솔라나
    • 103,700
    • +0.29%
    • 에이다
    • 284
    • -1.73%
    • 트론
    • 460
    • -0.65%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30
    • -1%
    • 체인링크
    • 11,560
    • -0.94%
    • 샌드박스
    • 57.92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