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입력 2022-06-14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준현, 김영진, 김종민, 박상혁, 박용진, 송갑석, 신현영, 위성곤,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의원 등 총 14인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되면서 행정 절차와 그 집행 영역에 있어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55,000
    • -2.14%
    • 이더리움
    • 2,539,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286,700
    • -4.81%
    • 리플
    • 1,673
    • -2.05%
    • 솔라나
    • 105,300
    • -5.22%
    • 에이다
    • 233
    • -3.32%
    • 트론
    • 499
    • +0.6%
    • 스텔라루멘
    • 293
    • -8.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20
    • -2.64%
    • 체인링크
    • 11,550
    • -3.43%
    • 샌드박스
    • 79.15
    • -5.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