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입력 2022-06-19 10:49 수정 2022-06-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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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경제성만 따져선 안 돼"…"오래 일해야만 더 받는 보상체계 고쳤으면"

“정년 보장을 빼면 큰 메리트가 없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관료사회 안팎의 일관된 평가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야근이 일상이 됐고, 이마저 초과근무 상한에 걸려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여전히 ‘욕받이’ 신세다. 수십,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직한 것치곤 ‘가성비’가 심각하게 떨어진다.

◇“공무원연금, 비용만 따지는 건 어리석은 것”

‘경쟁률은 떨어지고, 이직자는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선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공무원연금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통합을 공언했다. 공무원연금은 가성비가 과거보다 떨어졌어도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의 2배라 연금 지급액도 국민연금 대비 2배가량 많다. 모든 공적연금이 통합되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가 줄지만, 그만큼 연금 지급액도 준다. 공무원은 부족한 소득으로 별도의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당장은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공무원의 낮은 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며 “문제는 공무원연금의 다른 기능이다. 연금을 받으려면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결과로 부패가 통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도 낮은데, 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줄면 결국 인·허가권을 활용한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투입되는 비용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지, 코스트만 따지는 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직수당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퇴직수당 정상화를 공언했다. 이는 최종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보다 낮아진 만큼, 퇴직수당도 정상화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는다면 퇴직금을 100% 줘야 한다”며 “그동안 공무원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에 포함돼 보장기능을 보완했는데, 앞선 공무원연금 개혁에선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에서 분리하지 않고 전반적인 보장수준만 후려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에 역전된 월급, 이젠 병사 월급에도?”

청년세대의 직업관 변화를 반영한 공직문화로 바뀔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임금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병사 월급을 2025년 1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덧붙여 월 실지급액을 205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초임 7~9급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이 병사만 못해지는 것이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9급 1호봉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상황이다. 병사 월급 인상은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직한 공무원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임금수준 상향은 주로 젊은 공무원들의 요구다. 한 중앙행정기관 사무관(5급)은 “고시 출신에 미혼이라면 초임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연차가 쌓이고 역할이 늘어날수록 박탈감이 든다”며 “기본급이 1호봉에 10만 원 정도 오르는데, 연차·경력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에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임금 차이는 초과근무로만 나타난다”며 “기본급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런 보상체계는 개편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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