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 나선다

입력 2022-06-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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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상 첫 검사 출신 수장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서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 상품 등을 뜻한다.

금감원이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금투사들은 앞으로 부동산 그림자 금융 투자 현황을 이달 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부동산 대출 채권, 사모사채, 지분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 유동화 증권 투자,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펀드 운용, 증권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금감원이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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