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돼지 개체별 이력관리 7월부터 시범운영 "수급관리·질병관리 활용"

입력 2022-06-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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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희망 농장 모집…사료융자금 지원 6→9억 원 상향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돼지도 소처럼 개체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력관리제가 시범운영된다. 생산성 향상과 수급관리, 질병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참여 농가에 융자지원금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어미돼지(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9일부터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현재 돼지는 2014년부터 이력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개체마다 귀표를 붙여 출생, 폐사, 이동, 출하 등의 이력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소와 달리 매월 돼지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만 매월 신고한다.

농식품부는 돼지도 소와 같이 개체별로 관리하면 돼지고기 수급과 농장 질병 등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후보 어미돼지)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시 개체별로 신고하게 된다. 또 매월 사육 마릿수를 신고할 때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와 폐사한 돼지의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참여 농가들이 쉽고 간편하게 모돈을 개체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미 경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농가에는 농장 경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농장 경영관리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종돈장 약 140곳 전체와 모돈 사육 농장 3600곳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이다.

참여 농가에는 귀표 구입비(마리당 1000원), 부착비(마리당 3000원), 이력 신고비(마리당 2000원) 등이 지급된다. 사료융자금 상한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나 축산물이력지원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모돈 개체별 관리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높이고 수급관리, 종돈개량, 질병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농가가 농장을 자체적으로 전산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수급·질병 등의 관리를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가 필요하므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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