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입력 2022-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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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1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새로운 계약 제도를 실험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1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 시범 운영한 후 정규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마련했다. 현행 계약제도가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해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업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기재부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약 기준·절차를 운용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은 운영이 불가하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 승인을 받아 현 법령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혁신·신산업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탄력성 및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시,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귀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때,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됐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로 귀속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 전문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 계약 입찰시 발생하는 낙찰자 결정과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등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다. 현재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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