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의사 감독하에 피부미용사 고용 가능'

입력 2009-03-11 17: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의료인의 피부관리행위 근거마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11일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의‘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의료인이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사)의 지시ㆍ감독 하에 피부미용사를 고용하여 해당 행위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중 또는 치료 전․후 과정에 수반된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또는 의료행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행위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행위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와 같은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진료행위와 달리 보건위생상 영향이 적고, 국민들에 미치는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피부미용사를 고용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승경 의협 정책이사(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피부관리실을 두거나 (피부)미용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피부미용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한 기존 복지부 유권해석(2008. 1.)과 정반대의 해석인 금번 복지부 유권해석은 현재 의료기관에 개설된 피부관리실 및 의료기관에 고용된 피부미용사 미용행위의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이와 관련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의료산업화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이 의미가 클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한편,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이번 유권해석은 의협과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며, 의료인이 진료영역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0: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46,000
    • +0.1%
    • 이더리움
    • 3,456,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0.51%
    • 리플
    • 2,135
    • +1.04%
    • 솔라나
    • 127,900
    • -0.08%
    • 에이다
    • 372
    • +1.09%
    • 트론
    • 488
    • +0%
    • 스텔라루멘
    • 26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21%
    • 체인링크
    • 13,900
    • +1.39%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