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리 조사기간, 1년으로 제한된다…"피조사자 방어권도 개선"

입력 2022-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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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리 절차 장기화 방지 및 피조사자 실효적 방어 보장

▲회계 감리 절차 (출처=금융위원회)
▲회계 감리 절차 (출처=금융위원회)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고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승인' 하에 6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감리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감리 조사기한이 1년으로 명문화된다. 기존에는 감리 조사 기한이 부재해 회계처리가 복잡한 사안의 경우 최대 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됐다. 4년(47개월) 만에 조사 및 감리절차가 종료된 셀트리온 3사의 분식회계 의혹이 대표적이다.

감리는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회계 감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금융당국이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정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감독수단이다.

이에 감리기간의 장기화는 기업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회계 쟁점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가 발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또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된다. △대리인의 조사과정 수기(手記) 기록 허용△문답서 조기 열람 허용 △감리 조사과정에서 자료 요청 서면화 △감리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등이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내로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을 예고 후 3ㆍ4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규정 개선이 필요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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