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공정위에 인터파크 인수 신고 접수

입력 2022-06-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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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수직·혼합결합 발생..경쟁 제한성 면밀히 심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여행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에 대한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는 ‘야놀자’, ‘데일리 호텔’ 앱을 통해 숙박·항공권·레저상품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건은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

우선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두 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뤄진다.

또한 야놀자가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여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합 유형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보정기간 미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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