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물릴 것”…문 전 대통령 측, 과격 집회자들 고소

입력 2022-05-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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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보수단체 3곳에 소속된 3명과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게 고소장의 요지다.

적시한 위법행위는 욕설 및 허위사실의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또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열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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