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입력 2022-05-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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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했다가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논란이 됐던 의사가 10년만에 다시 의사면허를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다. 당황한 A씨는 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3년)이 지나자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범죄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에 의한 범죄나 사체유기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됐다. 대부분 의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재교부 신청을 해 다시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도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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