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확인 대출 신청 요구"…취업 빙자 작업대출 주의보

입력 2022-05-24 12: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업대출 연루되면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 면접을 본 구직자 A(21·여)씨는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회사의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회사는 A씨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A씨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금 200만 원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에게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전액을 빼돌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늘고, 경기 불황에 따라 취업 준비생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 대출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

한 작업대출업자는 '무직자도 대출할 수 있다'라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뒤,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수법을 썼다.

이 업자는 이런 수법으로 2017년 9월∼2019년 8월 여섯 차례에 걸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대출과 관련해 위·변조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오르게 된다"며 "이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39,000
    • +3.28%
    • 이더리움
    • 4,791,000
    • +11.94%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2.3%
    • 리플
    • 729
    • +2.97%
    • 솔라나
    • 253,000
    • +6.66%
    • 에이다
    • 670
    • +2.29%
    • 이오스
    • 1,156
    • +5.57%
    • 트론
    • 169
    • +0%
    • 스텔라루멘
    • 151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3.05%
    • 체인링크
    • 23,170
    • +0.61%
    • 샌드박스
    • 633
    • +6.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