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입력 2022-05-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 금지...공정위, 가이드북 마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을 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필요 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에는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을 넣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납품 단가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의 내용 및 협의 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조정결렬시 그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또는 거래의 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할 수 없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절차를 위해선 수급사업자는 조정 전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할 필요가 있다.

원사업자의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가 있다면 공정위 누리집의 '납품단가 조정 익명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가이드북은 공정위를 비롯해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 누리집에서 받아 볼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연아 고맙다” 남의 사랑에 환호하고 눈치 봤던 백상예술대상 [해시태그]
  • 전 세계 41개국에 꽂은 ‘K-깃발’…해외서 번 돈 6% 불과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 단독 이번엔 ‘갑질캐슬’?…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 단독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 "나는 숏폼 중독"…가장 많이 보는 건 유튜브 [데이터클립]
  • "정몽규 축협 회장 사퇴하라" 축구 지도자들도 나섰다
  • 로스트아크, 신규 지역 '인디고 섬' 추가…디아블로 신규직업 출시 外 [게임톡톡]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40,000
    • -2.78%
    • 이더리움
    • 4,184,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638,000
    • -5.27%
    • 리플
    • 728
    • -3.58%
    • 솔라나
    • 203,400
    • -7.29%
    • 에이다
    • 617
    • -2.53%
    • 이오스
    • 1,095
    • -4.12%
    • 트론
    • 171
    • +1.79%
    • 스텔라루멘
    • 151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600
    • -2.37%
    • 체인링크
    • 19,310
    • -4.88%
    • 샌드박스
    • 597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