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시작에 가축전염병 우려 커져…농축산물 반입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입력 2022-05-17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몽골·베트남 등 ASF 발생국 항공노선 집중 검색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완화 조치로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편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공항과 항만에서의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제공항 8곳(인천·김포·청주·양양·대구·김해·무안·제주)과 항만 6곳(인천·평택·군산·부산·제주·속초)은 이달 24일까지 검역 체계를 재정비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집중검색을 실시한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태국 등 63개국이다.

만약 해외여행객들이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은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의 축산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가져온 돼지고기 관련 제품은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외 축산물의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아울러 국내 입국 시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방문과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자제해 달라"며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41,000
    • +0.06%
    • 이더리움
    • 3,034,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22%
    • 리플
    • 2,021
    • -0.49%
    • 솔라나
    • 127,200
    • +0%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35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60
    • -1.66%
    • 체인링크
    • 13,220
    • -0.23%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