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 충전소 이용 강요' 선비콜에 시정명령

입력 2022-05-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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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다 단체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회원들에게 특정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이용을 강요한 경북 영주시 개인택시 사업자 단체 '선비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비콜은 2020년 5월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택시 콜을 배차해주지 않는다는 운영 규정을 신설해 이를 시행했다.

운영 규정 신설은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설립한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대영가스충전소는 일부 임원·회원이 선비콜의 임원·회원을 겸임하고 있으나, 회의 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은 선비콜과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 사업자를 이용하는 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의 비중이 80%임을 고려할 때 배차정치 징계를 받으면 사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다"며 "택시 호출 중계 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단체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 따라 구성 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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