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쌍용차 올해 말까지 개선기간 부여

입력 2022-05-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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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쌍용자동차에 연말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쌍용차는 상장폐지 위기를 피하게 됐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용차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거래소는 "동사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심의(2021년 4월 15일)한 결과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며 "2022년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고, 이와 별도로 2022년 3월 31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 2022년 4월 21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2022년 5월 1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해 쌍용차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쌍용차는 상장폐지 위기를 피하게 됐다. 다만 거래소의 다음 결정일까지 이 회사의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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