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구속 송치…5년 전 성추행 전과도

입력 2022-05-13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A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A 씨는 범행 당일 긴급 체포됐고,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출렁이는 코스피, 커지는 변동성⋯ ‘빚투·단타’ 과열 주의보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이번 주 전국은 꽃대궐…주말 나들이, 여기가 명당[주말&]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 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 스타벅스, 개인 컵 5번 쓰면 ‘아메리카노’ 공짜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1: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40,000
    • -0.55%
    • 이더리움
    • 3,116,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1.53%
    • 리플
    • 1,994
    • -0.8%
    • 솔라나
    • 120,200
    • +0.33%
    • 에이다
    • 365
    • -0.54%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248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5.47%
    • 체인링크
    • 13,110
    • -0.53%
    • 샌드박스
    • 111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