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목사’…10대 신도 ‘길들이기 성폭력’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2-05-12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 (연합뉴스)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 (연합뉴스)

교회 10대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 모(39)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보인 태도에 비춰볼 때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2심)에 이르러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낮췄다. 대법원 또한 2심 재판부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14,000
    • +1.18%
    • 이더리움
    • 3,120,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4%
    • 리플
    • 2,087
    • +1.46%
    • 솔라나
    • 130,500
    • +1.56%
    • 에이다
    • 391
    • +1.3%
    • 트론
    • 439
    • +0.92%
    • 스텔라루멘
    • 246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0.66%
    • 체인링크
    • 13,670
    • +2.86%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