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입력 2022-05-12 09:48 수정 2022-05-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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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이상민 임명 가능성 커
총리 대행 제청권 의견 분분…대통령실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
이창양·이영 채택 시, 기존 장관들과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인 만큼 정족수인 11명(대통령 포함) 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일부 장관을 임명할 방침이다. 다만, 나머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등이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12일 오전 서울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해 "일부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는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일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투표 등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국무회의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두 장관을 우선 임명할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총리 대행 제청권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총리 직무대행이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는 총리 인준 권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전문가들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조항에는 ‘총리의 권한대행’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국무위원 일부를 임명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했고,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으로 일부 장관을 제청했다. 당시 정부는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나머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변수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기존 문재인 정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이창양·이영 후보의 채택 여부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임명된 새 정부 장관은 7명으로, 대통령을 포함해도 국무회의 의결정족수인 11명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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