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닭고기 대상 답합 행위 근절"

입력 2022-05-12 12:00 수정 2022-05-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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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출고량 담합사 과징금 5억 9500만원
하림·올품 등 4차례 걸쳐 다양한 담합 활용해
한국토종닭협회도 1억 400만 원 부과하기로
공정위, 닭고기 대상 법 위반 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주식회사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농업회사법인 희도축산 주식회사 등 9개 업체에 관해 시정명령과 5억 9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고기.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주식회사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농업회사법인 희도축산 주식회사 등 9개 업체에 관해 시정명령과 5억 9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고기.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9개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원사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도 제재를 받는다.

12일 공정위는 주식회사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농업회사법인 희도축산 주식회사 등 9개 업체에 관해 시정 명령과 5억 9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종닭 신선육은 백숙과 닭볶음탕 등 대중 음식에 사용되는 닭으로 21일의 부화 과정, 70일의 사육, 1일의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공정위는 9개 업체가 도계 시세와 생계 운반비, 중량, 수율 등에 따라 정해지는 신선육 가격 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냉동비축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9개 업체 중 농협목우촌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주관하는 간담회에서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 기간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효과를 분석,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토종닭 냉동비축과 판매가격 담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올리려 했다.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도 담합에 따라 '생산비 수준까지 시세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토종닭협회 역시 공정위 조사 결과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6차례 동안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고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토종닭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1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도 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국민 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종닭협회는 "공정위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 제한 결정과 관련해선 "공급을 제한한 측면보다 안정적 산업 견인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축산자조금에 근거해 추진한 수급조절 사업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출고량 제한 의혹에 대해선 "안정적인 토종닭 시장을 견인하고 영세한 토종닭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실용계 수급조절을 추진했다"며 "사업 추진간 산지가격이 생산비 수준으로 상승하면 즉시 중단했다"고 반박했다.

신선육 판매가격 제비용 및 수율 담합 건은 "논의 수준에 그쳤고 주요 회사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한 대로 각 사에서 인상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없다"며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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