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위법 인지하고도 사업 승인”

입력 2022-05-11 14:36 수정 2022-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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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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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이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총 15만109㎡)를 공급해 3000억 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공모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상임고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악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 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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