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에 주차하고 짜장면 먹으러…황당한 가족에 ‘분노’

입력 2022-05-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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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도로 한가운데에 불법 주차를 한 뒤 식사를 하러 간 차주가 음식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물게 됐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겪은 사연을 공유하면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중앙선 인근에 주차된 사진을 올렸다.

A 씨는 “검은색 승용차 차주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에 주차한 뒤 가족과 함께 근처 중국집에 들어갔다”며 “처음엔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적을 아무리 울려도 차주가 안 나타났다”며 “너무 화가 나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과태료 부과 조치’됐다는 구청의 민원 답변도 첨부하면서 “1500원짜리 짜장면 먹고 과태료가 더 나올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1500원짜리 짜장면이 9만 원 짜장면이 됐다”, “상식을 뛰어넘는다”, “차를 어떻게 저기에 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 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이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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