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에 주차하고 짜장면 먹으러…황당한 가족에 ‘분노’

입력 2022-05-11 13: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도로 한가운데에 불법 주차를 한 뒤 식사를 하러 간 차주가 음식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물게 됐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겪은 사연을 공유하면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중앙선 인근에 주차된 사진을 올렸다.

A 씨는 “검은색 승용차 차주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에 주차한 뒤 가족과 함께 근처 중국집에 들어갔다”며 “처음엔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적을 아무리 울려도 차주가 안 나타났다”며 “너무 화가 나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과태료 부과 조치’됐다는 구청의 민원 답변도 첨부하면서 “1500원짜리 짜장면 먹고 과태료가 더 나올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1500원짜리 짜장면이 9만 원 짜장면이 됐다”, “상식을 뛰어넘는다”, “차를 어떻게 저기에 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 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이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81,000
    • +1.28%
    • 이더리움
    • 3,434,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92%
    • 리플
    • 2,261
    • +0.76%
    • 솔라나
    • 139,800
    • -0.57%
    • 에이다
    • 426
    • +0.95%
    • 트론
    • 450
    • +3.45%
    • 스텔라루멘
    • 259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2.86%
    • 체인링크
    • 14,500
    • -0.48%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