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들, '합병무효 소송' 항소 취하…6년 만에 마무리

입력 2022-05-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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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제일모직과 합병이 무효라며 소송을 낸 삼성물산 주주들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재판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이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가격조정 신청 사건 결론이 내려진 영향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 등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결정해 주주 이익이 침해됐다며 합병을 반대하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삼성물산은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주주들은 2015년 8월 법원에 가격조정을 신청했다. 2016년 2월에는 합병 무효 확인 소송도 냈다.

가격조정 신청 사건 1심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날 시장 주가를 기초로 5만7234원을 주식매수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며 삼성물산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2016년 5월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합병 무효 소송 1심은 2017년 10월 삼성물산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주식매수가격을 6만6602원으로 본 가격조정 신청 사건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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